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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된다고 하는데,
얼마나 인상되는지, 왜 인상하는지 정리했습니다.
✅ 인상 내용 한눈에 정리
1. 기준소득월액 상·하한액 변경 (2025.7.1 ~ 2026.6.30 적용)
- 상한액: 기존 617만 원 → 637만 원
- 하한액: 기존 39만 원 → 40만 원
2. 보험료 인상 폭
- **월 소득 637만 원 이상(고소득층)**
→ 산정 기준이 올랐기 때문에, 보험료는
55만 5,300원 → 57만 3,300원 (월 +1만 8,000원) - 월 소득 617만 원 초과 ~ 637만 원 이하
→ 실제 소득 반영으로 소폭 인상 (기존 617만 기준 → 본인 소득 기준) - 월 소득 40만 원 미만(저소득층)
→ 하한액 상향에 따라
3만 5,100원 → 3만 6,000원 (월 +900원)
3. 부담 주체
- 직장 가입자: 인상분의 절반은 회사가 부담
→ 실질 개인 부담: 최대 +9,000원 - 지역 가입자(자영업자 등): 인상분 전액을 본인이 부담
🎯 인상의 ‘왜?’ – 기준소득월액 조정 배경
- 보험료율은 9% → 9% 유지
– 실제 보험료율 인상은 내년 1월(9.5%)에 예정; 7월 조정은 기준소득 기준의 변경에 불과함 - 자동 정기 조정 제도
– 최근 3년 평균 가입자 소득 상승률(3.3%)을 반영하여 매년 7월 상·하한액을 자동 조정 - 공정성과 노후 보장 강화
- 고소득층에게는 아직도 현실보다 낮은 상한을 유지해 과도한 부담 방지
- 저소득층은 하한 기준 상향으로 가입기간을 갖추고 안정된 노후 대비 가능
💡 요약 정리 테이블
대상변경 전 기준소득월액변경 후 기준소득월액보험료 변화
고소득자 (≥637만 원) | 617만 원 | 637만 원 | +1만 8,000원 (→ 57만 3,300원) |
중고소득자 (617~637만) | 본인 소득 기준 | 본인 소득 기준 | 소폭 인상 |
저소득자 (<40만 원) | 39만 원 | 40만 원 | +900원 (→ 3만 6,000원) |
- 적용 기간: 2025년 7월 1일 ~ 2026년 6월 30일
-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의 부담 방식 차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.
📝 정리
- 이번 인상은 보험료율 인상 아님 – 기준소득월액의 자동 조정에 따른 결과
- 고소득층은 최대 1만 8,000원, 저소득층은 최대 900원 인상
- 모두에게 공평하게 현실 소득을 반영하고 노후 보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조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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